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신속히 조문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제공하였으며, 법제심사 등 남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도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들 법률 또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선의의 자영업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