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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 [리볼빙 잔액] 5.4조원(‘20년말) → 6.1조원(‘21년말)→7.3조원(’22년말)→7.5조원(‘23.11월말)  

 ◦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3.12월~’24.1월)

□ 그 결과, 현행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개선방안

(1)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 강화


□ (현행)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24.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

◦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
    * 예)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최소이자율인 5.4%만 광고 첫 화면에 게시 등


□ (개선)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하여 기재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2)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 변경


□ (현행)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일부만 결제」또는「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 

   * (A사)「일부 결제 후 이월」 / (B사)「일부 결제」 / (C사)「미납 걱정없이 결제」 탭 운용

 

◦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

     * 당월 일시불 결제액 중 일부를 수수료 납부 후 분할납부로 변경가능한 서비스


□ (개선)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


(3)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 강화


□ (현행)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


 ◦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

     *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


□ (개선)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


 ◦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


(4) 기 타


1. 단정적인 표현 사용 지양


□ (현행)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


□ (개선)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하여 표기


2. 중요정보(리볼빙 총수수료 등) 가독성 강화


가. 이용대금명세서 가독성 강화


□ (현행)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및 총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으나,

   * 향후 카드 사용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상환기간


 ◦ 일부 카드사의 경우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나. 홈페이지 등 리볼빙 가입 화면 개선


□ (현행) 일부 카드사의 경우 홈페이지(또는 앱) 리볼빙 가입화면 안내문의 글자 크기가 작거나 모두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을 굵은 글씨나 음영표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예정


    * 리볼빙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및 장기 이용에 따른 부담 등 



3.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리볼빙 위험성 안내)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노력 지속)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번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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