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 강화
(2)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 변경
□ (현행)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일부만 결제」또는「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
* (A사)「일부 결제 후 이월」 / (B사)「일부 결제」 / (C사)「미납 걱정없이 결제」 탭 운용
◦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
* 당월 일시불 결제액 중 일부를 수수료 납부 후 분할납부로 변경가능한 서비스
□ (개선)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
(3)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 강화
□ (현행)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
◦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
*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
□ (개선)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
◦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
(4) 기 타
1. 단정적인 표현 사용 지양
□ (현행)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
□ (개선)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하여 표기
2. 중요정보(리볼빙 총수수료 등) 가독성 강화
가. 이용대금명세서 가독성 강화
□ (현행)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및 총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으나,
* 향후 카드 사용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 상환기간
◦ 일부 카드사의 경우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나. 홈페이지 등 리볼빙 가입 화면 개선
□ (현행) 일부 카드사의 경우 홈페이지(또는 앱) 리볼빙 가입화면 안내문의 글자 크기가 작거나 모두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 (개선)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을 굵은 글씨나 음영표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예정
* 리볼빙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및 장기 이용에 따른 부담 등
3.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리볼빙 위험성 안내)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노력 지속)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번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