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금)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 (조사기간) ‘24년 1월 29일 ~ ‘24년 12월 21일, 매주 4개 지역 조사 실시

 - (조사내용) ➊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➋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➌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안정성  

 - (조사방법)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인터넷)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1), 생활기능조사2), 폐기능검사3) 등을 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기능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3)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14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5
13513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13512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13511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13510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13509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13508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13507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13506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13505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13504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0
13503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1350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3501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4
13500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