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342]를 마약류 중독상담전화 특수번호*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수번호)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1899-0893]를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역할)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 지난해 시범운영(’23.9.27.~12.31.)을 거쳐 올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규사업으로 운영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1342 특수번호 부여, (식약처)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

오유경 식약처장은 “[1342]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라며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재활 총괄 부처인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96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6
12595 일상 회복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전년 대비 3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0
12594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0
12593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2592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1
12591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12590 ‘23년 4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3
12589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12588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9
12587 환불 관련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9
12586 5월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학입시 1:1 맞춤형 상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5
12585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12584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0
12583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6
12582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