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토교통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시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영업을 했지만 보상기준일을 넘어 사업자등록을 해 보상이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돼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1
366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2
365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1
»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16
363 마약류 문제로 힘들 땐 24시간 언제든지 [1342]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14
362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7
361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3
360 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7
359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3
358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4
357 1월 비타민, 헤드폰·이어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11
356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4
355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2
354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5
353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8
Board Pagination Prev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