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토교통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시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영업을 했지만 보상기준일을 넘어 사업자등록을 해 보상이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돼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피해액 약 4.3조 원으로 추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7
3454 소비자 종합 이슈,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7
3453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3452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 두 번째 금연홍보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3451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3450 인공유방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3449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3448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3447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7
3446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3445 유사한 표준·인증정보 똑똑하게 찾아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77
3444 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77
3443 여성이 필요한 의약품 정보 국민이 직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77
3442 안전성조사결과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2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7
3441 리우 올림픽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24시간 본격 가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