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ㅇ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ㅇ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ㅇ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49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176
4948 금융감독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4947 금융감독원, 100세 시대의 금융생활 길잡이 완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4
4946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당부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7
4945 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39
4944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교.검색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
4943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0
4942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4941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40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4939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4938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4937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936 금연보조제, 정확히 알고 금연에 성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9
4935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