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ㅇ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ㅇ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ㅇ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5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8
522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5
5223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8
5222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8
5221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522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5219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
5218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5217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8
52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5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5214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5213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8
521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1
5211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