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3
364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6
363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22
362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9
361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5
360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5
359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5
358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357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45
356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6
355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354 강원·충청 ‘민생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22
»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3
352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21
351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