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8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2927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2926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3
2925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23
2924 ‘손 없는 날 = 손해 없는 날’ 된다…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93
2923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86
2922 금융꿀팁 200선-(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95
2921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97
2920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5
2919 해외직구 관련 이용만족도, 해외 쇼핑몰 ‘아이허브’, 배송대행 ‘뉴욕걸즈’, 구매대행 ‘11번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83
2918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37
2917 우리 동네 불량 식품업체 정보 내 손안에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07
2916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53
2915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화창상사 총 4,627대(12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72
2914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