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86 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4
13485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2
13484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3
13483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8
13482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9
13481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관련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4
13480 2023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5
13479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8
1347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2
13477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4
13476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9
13475 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8
13474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6
13473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1
13472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