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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최근 3년간(’20년~’22년) 지속 증가


 - ’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검사건수 6.8건, 피폭선량 2.75 mSv, 외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엑스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를 이용한 현황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군 의료기관(국방부), 결핵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 학생검진기관(교육부)

 ** 유효선량 :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으로 단위는 mSv(밀리시버트)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다.

  * man·Sv(맨·시버트) :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집단선량)의 단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mSv(밀리시버트) : 피폭선량(유효선량)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의 단위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검사건수) 일반촬영 80.2%, 치과촬영 12.1%, CT촬영 3.8%, 유방촬영 2.1% 순

 ** (피폭선량) CT촬영 65.6%, 일반촬영 27.9%, 혈관촬영 2.3%, 투시촬영 2.1% 순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 환자의 질병 등의 상황에 따라 영상검사 결정 및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년~’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 내려 받기: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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