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담금주 원료 선택 및 담금 시 유의할 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과일, 산야초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과 향을 띄는 담금주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담금주 원료 선택과 담금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담금주는 과일, 꽃잎, 산야초 등에 설탕이나 술을 넣고 숙성시키면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최근 가정에서 직접 담궈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담금주를 만들 때 원료 선택부터 제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금주 원료 선택시 주의사항 >
○ 과일은 맛과 향이 좋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일을 고를 때에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상처가 없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 신 것과 약간 덜 익은 것을 사용하면 맛과 향을 살릴 수 있으며 너무 익은 것은 담금주를 혼탁하게 할 수도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 매실주를 담글 때는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을 사용하여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매실의 씨와 알코올이 반응하여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
○ 꽃은 진달래, 매화, 아카시아 꽃, 국화꽃 등이 주로 사용되며, 갓 피었거나 반쯤 피어난 꽃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인삼, 산삼, 더덕, 도라지, 당귀 등 각종 농‧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식용 섭취 근거가 있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 민간요법에 따라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 식용이 금지된 식물로 담금주를 만들어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백선피’로 만든 술은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만병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섭취 시 구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는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들어 있어 중독되면 비틀거림,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 담금주 제조시 주의사항 >
○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담금용 술의 알코올 도수는 25도, 30도, 35도 등이며 담금주 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담금주를 만들어 저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함유된 수분이 용출되어 알코올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지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수분함량이 높은 과일을 원료로 하여 담금주를 만들 때에는 높은 도수의 술을 사용하는 것이 변질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 담금주는 산소와 햇빛에 의해 색과 향이 퇴색되므로 용기에 원료와 술을 많이 채우고 밀봉한 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매실주의 경우 에틸카바메이트의 비의도적 생성을 줄이기 위해 매실의 씨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담근 매실주로부터 100일 이내에 매실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들이 국민들이 가정에서 담금주를 안전하게 만들어 먹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용 여부를 잘 모르는 원료는 담금주 제조 및 섭취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용 가능 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 게시되어 있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 독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http://www.nifds. 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21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25
12220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 선정,구직자에게 다양한 해외 구인처 정보 제공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9
12219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9
12218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9
12217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5
12216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3
12215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7
12214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7
12213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2
12212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1
12211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6
12210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20
12209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9
12208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32
12207 인스턴트 커피, 모바일상품권 관련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