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년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약 1천건)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차단 의뢰하였으며,
-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23년 중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습니다.
-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