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 례>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ㅇ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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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