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4-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91 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498
14090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추석 장보기는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혜택받고 문 연 병원은 ‘이젠’으로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559
14089 축제·인파밀집·어린이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577
14088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71
14087 커피믹스, 여러 잔 마실 경우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고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672
14086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53
14085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493
14084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80
14083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43
1408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보험료 지원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62
14081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26
14080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680
14079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65
14078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53
14077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