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 요양병원의 안내고지 및 환자 부주의 등을 감안 30% 책임 인정 -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 요양병원 : 노인성·만성 질환,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중심의 의료를 실시하는 병원 (의료법 제3조)
**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 207건(2013년) → 238건(2014년) → 285건(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모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김모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김모씨는 낙상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상태였으며, 사고가 발생할 즈음인 2014. 7.경에는 걷기가 불안정하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모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김모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