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 요양병원의 안내고지 및 환자 부주의 등을 감안 30% 책임 인정 -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 요양병원 : 노인성·만성 질환,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중심의 의료를 실시하는 병원 (의료법 제3)

**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 207(2013) 238(2014) 285(20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모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김모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1

김모씨는 낙상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상태였으며, 사고가 발생할 즈음인 2014. 7.경에는 걷기가 불안정하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모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김모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5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994 해외여행 시 “식물류는 가져오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7
993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992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2
991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3
990 전국 유명해수욕장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24
989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07
988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987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0
986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7
985 도심 속에서 농촌체험관광을 맛봐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3
984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983 상반기 주택인·허가 30.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4%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5
982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1
981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