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EMS 힙 트레이너 납을 사용한 부위에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측정치: 중량당 최대 74%)되고, 플라스틱 재질에 과도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DEHP 및 DBP, 측정치: 각각 중량당 1.1%, 0.27%)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17.기준)하였다.
< 과도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된 EMS 힙 트레이너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을 사용한 부위에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측정치: 중량당 최대 74%)되고, 플라스틱 재질에 과도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DEHP 및 DBP, 측정치: 각각 중량당 1.1%, 0.27%)하여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