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 그 일환으로,
’16.1월*부터 CB**와 함께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하, 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
* 보도자료 “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15년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4 세부실행방안) 참고
** Credit Bureau(개인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이에 따라 동 방안 시행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계획 등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