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지방세법 시행령(21.12.31 신설, 2023.1.1. 시행)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10일 이상 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 또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직권으로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수 있다. 

<의견제출로 상가 시가표준액이 인하된 사례>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되어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B씨는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하였다. 

 ○ A시는 시가표준액 의견이 제출된 B씨의 상가 외에도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유자의 상가까지 전수조사하고, 주변 실제시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지하층은 50%, 지상층은 60% 수준으로 상가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70억 원에서 총 29억 원 인하된 41억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B씨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감액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이택스)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

□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 원을 인하 한 바 있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였다”라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53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59
13452 강원·충청 ‘민생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69
13451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58
13450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88
13449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7
13448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84
13447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70
13446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61
13445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74
13444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69
13443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91
13442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69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73
13440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76
13439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 법원 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