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지방세법 시행령(21.12.31 신설, 2023.1.1. 시행)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10일 이상 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 또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직권으로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수 있다. 

<의견제출로 상가 시가표준액이 인하된 사례>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되어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B씨는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하였다. 

 ○ A시는 시가표준액 의견이 제출된 B씨의 상가 외에도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유자의 상가까지 전수조사하고, 주변 실제시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지하층은 50%, 지상층은 60% 수준으로 상가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70억 원에서 총 29억 원 인하된 41억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B씨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감액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이택스)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

□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 원을 인하 한 바 있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였다”라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40
10939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0
10938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10937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9
10936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21
10934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1
10933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10932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7
10931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10930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각별한 유의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3
10929 재능있는 어르신들께 나눔활동 기회를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8
10928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10927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10926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