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름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