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습기로, 살균효과가 있고 따듯한 가습이 가능함.
☐ 최근 4년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주요 화상 사례 ]
▪(사례 1) 새벽 4~5시경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 입음(만 1세, 여).
▪(사례 2)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에 화상 입음
(만 2세, 남).
☐ 가습기 넘어짐을 가정한 시험에서 100℃의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출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 전도 시 뚜겅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로 이 중 3개는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는 22℃~34℃로 높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가 99℃로 매우 높음.
☐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 최고 100℃, 일부 제품 주의표시 등 미흡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연번 | 제품명 | 미흡사항 | ‘전기가습기 개별 요구사항’ 관련기준 |
1 | 블루필 몬톤(BMH501) | 주의사항 영문 표시 | · (7.6.) 수증기 최고온도 60℃ 초과 시 기호IEC 60471- 5597 표시 또는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 명기 |
2 | 딥센(H5) | 주의표시 위치 제품 전면부 | |
3 | 여우살림 홈비즈 | 수위표시 미흡 | · (7.1.)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등 정격용량 표시 |
☐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세심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다다앰엔씨(BBB 트리플블랙), 디바인 바이오(디디오랩), 이앤에스인터내셔널(르젠), 코리아빙(테르톤), 한국웰포트, 한일전기, 한샘, 홈니즈(보랄) 등 총 8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