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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