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5]
√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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