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2-01]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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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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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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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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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벤츠, 포드, KTM 총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9,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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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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