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4-02-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0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10969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10968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109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10966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10965 '16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83
10964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3
10963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3
1096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3
10961 새로운 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83
10960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10959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3
10958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10957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10956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2편 '보험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