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4-02-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37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3명만 치료 받고,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8
13436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8
13435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8
13434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8
13433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8
13432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8
13431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8
13430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13429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8
13428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13427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8
13426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3425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8
13424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13423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8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