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2.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24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63
13423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96
13422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84
134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63
13420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52
13419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53
13418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59
13417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70
13416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52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72
13414 냉동 치킨, 중량 및 영양성분이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36
13413 자동차 고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60
134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49
13411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89
13410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