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2.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30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3
8629 2020년 1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4 53
8628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8627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53
8626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3
8625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24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23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8622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3
8621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3
8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9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8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8617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3
8616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