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2.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39 2024년 생활시간조사, 3월 15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62
13538 봄꽃 흐드러진 낙선재 후원의 문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64
13537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60
13536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60
13535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53
13534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6
13533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8
13532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59
13531 설마 내 몸속에 기생충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4
13530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3
13529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6
13528 2024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5
13527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13526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0
13525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