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1.22.)
2. [중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1.31.)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또한, 신용카드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한도산정 기준, 포인트 적립조건,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❷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다양한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❹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