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행과제 개요
-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