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행과제 개요

  •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2.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6-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0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16
5209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39
5208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42
5207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6
5206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55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1
520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5
5203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520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6
5201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60
5200 기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5199 기차표 예매·휴양림 예약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7
5198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1
5197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5196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