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30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28
13429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13428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13427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13426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3
13425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13424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13423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13422 2023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134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13420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13419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8
13418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13417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0
13416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