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3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33
13582 식약처, WHO 인증지원 통해 백신 글로벌 진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3
13581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3
13580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2
13579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2
13578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232
13577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1
1357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0
13575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13574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0
13573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0
13572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229
13571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9
13570 당뇨병치료제(SGLT2 저해제) 안전사용 당부 안전성서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29
13569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