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5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954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953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1952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51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1950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1949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948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1947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946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945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1944 즐거운 봄나들이, 식중독에 양보 하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99
1943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1942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9
1941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