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 (1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대응요령 등, (2차) 채무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등
< 3차 소비자경보 주요 안내사항 >
❶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처요령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
❷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대처요령
- 未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
❸ 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대처요령
-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
※ 필요시 관련증빙 등을 확보하시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