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34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2
1633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1632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1631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2
1630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2
1629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2
1628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2
1627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2
1626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1625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1624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2
1623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1622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2
1621 2018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12
1620 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