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0 맛있는 수박, 꼭지 길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06
1639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6
1638 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6
1637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636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1635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06
1634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06
1633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6
1632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6
1631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106
1630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6
1629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1628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1627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1626 학생회원 150만 명 온라인교육서비스 ‘e학습터’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