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