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09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13408 17년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변경 인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43
13407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8
13406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8
13405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11
13404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9
13403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13402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3401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13400 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6
13399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13398 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3
13397 19일부터 미납통행료, 티맵(T-map)으로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3
13396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20
13395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