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의미
□ 그 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데 의의가 있음
□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됨으로서
-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