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의미

□ 그 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데 의의가 있음

□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됨으로서

-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3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6
2722 전북 익산(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2721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7
2720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2719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2718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2717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2716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9
2715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1
271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2713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2
2712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0
27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3
2710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270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