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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19년 약 25,970대에서 ‘23년 약 260,000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함.

※ 최근 3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 (’21년)145건→(’22년)226건→(’23년)223건

 < 부당 거래조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 >
신청인은 2022.6.20. 피신청인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 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피신청인에게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절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ㆍ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반납구역 내라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는 킥보드가 견인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점자블록ㆍ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음.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ㆍ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되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 1회성 대여가 아닌 일정 기간ㆍ특정 횟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서비스 제한구역에서는 속도 저하, 추가요금 발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ㆍ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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