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그림 참고).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재감염자 제외)  
  ** 중증화율: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분율, 치명률: 확진자 중 사망자의 분율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참고).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었다.
  *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이상 분율: 위중증환자 85.0%, 사망자 94.0%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하여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써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1.26일)부터 설명절 집중접종기간(1.26일~2.8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회 등이 잦은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4-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9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7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6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30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30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301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