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5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994 해외여행 시 “식물류는 가져오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7
993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992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2
991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3
990 전국 유명해수욕장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24
989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07
988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987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0
986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7
985 도심 속에서 농촌체험관광을 맛봐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3
984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983 상반기 주택인·허가 30.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4%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5
982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1
981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