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4 2023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1
13383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2
13382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9
13381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5
13380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7
13379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4
13378 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줄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4
13377 식품표시, 국민 생활과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2
13376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21
13375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8
13374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13373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13372 KT의 소량구간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9
13371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